shiningm
2009. 2. 10. 20:04
● 기술·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
등급 |
응시자격 |
기술사 |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
-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(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. 이하 “동일직무분야”라 한다)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[다만,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(이하 “관련학과”라 한다)의 대학졸업자등은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]
-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(다만,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)
-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(다만,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9년 이상 실무경력에 종사하면 됨)
-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(이하 “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”이라 한다)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(이하 “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”이라 한다)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-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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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장 |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
-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-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-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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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 |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
-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응시하려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
-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-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(다만,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)
-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(다만,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)
-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-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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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사 |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
-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
-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-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-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-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
-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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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사 |
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|
<비고>
- “졸업자등”이라 함은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대학(교육대학, 사범대학, 방송통신대학, 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. 이하 “대학등”이라 한다) 및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관련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“대학졸업자등”으로 보고,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는 이를 “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”으로 본다.
- “졸업예정자”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(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의 접수마감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현재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 정해진 학년 중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. 다만,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,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.
- “이수자”라 함은 기사 수준 또는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자를 말한다.
- “이수예정자”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또는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에 의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