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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기술·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
등급 | 응시자격 |
기술사 |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
|
기능장 |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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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 |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
|
산업기사 |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
|
기능사 |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|
<비고>
- “졸업자등”이라 함은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대학(교육대학, 사범대학, 방송통신대학, 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. 이하 “대학등”이라 한다) 및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관련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“대학졸업자등”으로 보고,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는 이를 “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”으로 본다.
- “졸업예정자”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(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의 접수마감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현재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 정해진 학년 중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. 다만,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,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.
- “이수자”라 함은 기사 수준 또는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자를 말한다.
- “이수예정자”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또는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에 의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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