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·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
● 기술·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급 응시자격 기술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(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. 이하 “동일직무분야”라 한다)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[다만,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(이하 “관련학과”라 한다)의 대학졸업자등은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..
학습
2009. 2. 10. 20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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